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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 편집자
  • 2024년 4월 19일
  • 1분 분량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 2등급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 GB) )에서 지역전략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이 허용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끝내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 때 발표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ㆍ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 추진 필요성 △ 개발수요ㆍ규모 적정성 △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ㆍ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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