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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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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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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이해도·이행력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강원·호남·영남·충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항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모두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및 주요 의무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주요 개정(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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