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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

  • 편집자
  • 3월 11일
  • 2분 분량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공사이더라도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시공사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 공개를 재추진한다.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는 안전 컨설팅을 기존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확대한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 실시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50억원을 지원한다.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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