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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 편집자
  • 1월 10일
  • 1분 분량

관리원,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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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관련 홍보물은 관리원 블로그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www.adm.go.kr)에서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누리집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도 관리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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