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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셀프보증’ 서비스 확대

  • 편집자
  • 3월 11일
  • 1분 분량

기계설비건설공제,‘셀프보증’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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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은 조합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 도입한 ‘셀프보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셀프보증’은 기존 보증 신청 시 조합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간소화하여,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도입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셀프보증’ 서비스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간편한 절차로 인해 조합원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셀프보증 대상 건 중 약 65%가 셀프보증을 통해 발급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어, 기존 2천만 원이었던 셀프보증 대상금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입찰·계약·하자·건설기계대여보증 등 5천만원 미만의 보증 건에 대해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서 <사진>이사장 직무대행은 “셀프보증 서비스는 조합원의 편의성과 업무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조합원이 더욱 원활하게 보증서를 발급받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 및 보증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건설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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