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계설비건설공제,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편집자
  • 2024년 2월 1일
  • 1분 분량
기계설비건설공제,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ree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는 지난 31일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혁, 변호사)를 개최하여 제3대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7년 보유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공제 관련 이해충돌 및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혁 위원장은 “공제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합과 피해청구인의 의사가 협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위원들은 공제 계약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과 조정사례를 공유했으며, 특히 근로자재해공제 분쟁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댓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광고1
건설교통신문 안내
국가철도공단
신문 출고 370x170.jpg
광고 시안(가로).jpg
대전교육청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
대통령 취임식 광고 시안.jpg

​본사는 1988년  설립이후 건설교통문화의 올바른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건설교통신문 대표 양노흥|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9-1 한성빌딩 3층

발행연도: 1988년 | 대표전화 : 02.792.9252 |FAX: 02.796.8296| Copyright © 2022 건설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