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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싱크홀 방지 위한 국토부 현장조사 근거법 발의

  • 편집자
  • 3월 11일
  • 1분 분량


지자체뿐 아니라 국토부에도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신설하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 “ 국토부에 직접적인 조사 권한 부여해 체계적 위험 관리 수행 기대 ”



최근 서울을 비롯해 땅꺼짐 ( 싱크홀 )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남동갑 , 국토교통위원장 ) 은 지난 4일 ,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 시 · 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가능하나 ,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여 ,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


맹성규 의원은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보완하는 취지 ” 라고 설명하며 , “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개정안은 박균택 , 박해철 , 박홍배 , 박지혜 , 복기왕 , 서삼석 , 염태영 , 이병진 , 이연희 , 황명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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