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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우리말로 바꾼다

  • 편집자
  • 3월 11일
  • 1분 분량

100년 만의 변화…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지적 분야에서 100년 이상 사용된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는 행정규칙을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3·1절을 맞아 추진된 것으로 기존의 난해한 지적 행정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됐다. 그동안 많은 용어가 일본식 한자 표현을 그대로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직관적인 우리말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안은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명부’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 바뀐다.


이번에 고시된 용어를 지적 행정과 측량 현장에서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 서식, 교과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새 학기를 맞아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력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어려운 지적·공간정보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용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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